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

  • 등록 2024.11.20 18:30:11
크게보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

 

공정위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블로그·인터넷카페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게시물에서 제목 및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습니다

유주영 기자 juyoungyu850@gmail.com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