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29 13:57:15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