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이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2025.09.04 20:10:08
스팸방지
0 / 300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6번길 47-17(인계동),2층 등록번호: 경기,아53822 | 등록일 : 2023-10-12 | 발행인/편집인 : 공민정 | 전화번호 : 010-4170-2411 Copyright @데일리굿타임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