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법' 11.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의약품 외에도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 부담 경감

2024.11.14 1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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