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4 (토)

  • 맑음동두천 23.7℃
  • 맑음강릉 29.1℃
  • 박무서울 25.9℃
  • 박무대전 25.7℃
  • 맑음대구 26.3℃
  • 맑음울산 25.4℃
  • 박무광주 25.4℃
  • 박무부산 27.5℃
  • 맑음고창 24.6℃
  • 맑음제주 27.3℃
  • 맑음강화 24.0℃
  • 맑음보은 22.6℃
  • 맑음금산 23.5℃
  • 맑음강진군 25.0℃
  • 맑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생활용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험사에서 주차장 사고 CCTV열람 할 수 있나요?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을 요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