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7.5℃
  • 구름조금서울 25.8℃
  • 구름많음대전 26.3℃
  • 맑음대구 27.5℃
  • 맑음울산 26.7℃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26.3℃
  • 구름조금제주 28.6℃
  • 맑음강화 25.3℃
  • 구름조금보은 25.0℃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6.9℃
  • 맑음거제 27.5℃
기상청 제공

생활용품

문화체육관광부, 2024 세법개정안 ③ 체납액 징수특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폐업 후 다시 창업 밀린 세금 걱정돼요. 당장 내기 어려운데 지원제도 있나요?”

밀린 세금 나눠 내고 가산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소개해 드려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면제받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는 폐업과 재기 기준일을 각각 2023년 말, 2026년 말에서 2024년 말, 2027년 말로 1년씩 늦추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폐업했던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