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7일 순천의료원을 방문하여 전라남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 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오늘(7일) 방문한 순천의료원은 1919년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라남도 동부지역 주민의 진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전공의‧전임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적정 의료기관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조치, 필수의료 대비·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보건소, 순천의료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 대비·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료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원 관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환경부는 3월 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12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8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생존 중인 피해자 2명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03명(누계)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총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다가 올해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이어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그간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건강보험·예비비 등 추가 지원방안 정부의 점검 결과 현재까지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7일 10시 전북대학교병원(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전북대학교병원 유희철 병원장 등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2000년)된 후 20여 년간 전북권역에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에도 교수, 전임의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응급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동안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 이용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응급환자의 전원·이송 등을 신속히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 수가 인상 등을 포함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2월 28일 발표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남아 환자들을 진료하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6일 17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는 2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회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사 2천 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기존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 1조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속도감 있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59억 원).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는 한편,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3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3월 6일 14시 30분 국립정신건강센터 9층 대회의실(서울 광진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정책·연구 및 위기상황 아동·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외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하여 협의한 사항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적지원은 물론 아동의 권리 및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아동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은 기간이나 횟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이 담겼다. 본 시행령 일부개정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의 절차·기준 명시를 통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생명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 명시 발병 나이,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가능성, 삶의 질 등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 2. 배아·태아 유전자검사 자문위원회 신설 상기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검토할 자문 위원회 및 질환 추가 절차를 마련한다. 3.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공고 질환 추가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기존 고시 방식에서 공고 방식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