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적인 절차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➊의료기기 중 이물 발견 사실에 대한 공표 세부 절차 마련, ➋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시설기준 정비, ➌1·2등급 수출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개선, ➍제조·수입허가 등 갱신 수수료 신설이다. ➊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에서 이물이 발견되어 국민건강의 위해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은 이물 혼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이물이 발견된 사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➋무형의 제품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만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창고 및 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➌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의료기기에 한해서 1·2등급 허가 대상을 신고·인증 대상으로 전환한다. ➍의료기기 품목 갱신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1월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하여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개통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23.12.18.~12.29.)을 통해 사용자가 미리 접속하여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힘써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하여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감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감염병의 관리체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하여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기간: 2024.1.1. ~ 2026.12.31.)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총 47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인구 및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을,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 15일, 20일, 25일의 기간 중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아울러,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하여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16시에 서울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우수인력 확충방안 및 총인건비 및 정원 관리방식 개선 등 국립대학병원 규제 완화 추진현황,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관련 중장기 재정투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에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면서 장기 근속근무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시설·장비 등 인프라 첨단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과 함께'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상대생존율, 유병률 등)를 발표했다. 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 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7,002명(10.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이다. 최근 5년간(’17~’21)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6%p 높아졌다.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와 그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 및 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 치매환자에 대한 의사의 방문진료(연 4회 이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증상과 그 외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 받으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및 참여 의사(의료기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를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