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의 흐름을 끊은 '서울잡가' 실기심사 연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울특별시는 2024년 1월 15일 실시할 예정이었던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위한 서울잡가 실기평가'를 보유자 전형에 참가한 신청자들이 제기한 문제로 인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서울특별시는 1999년 7월 1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하여 25년간 전승해오던 ‘휘몰이잡가’를 '12잡가'와 '잡잡가'를 추가하여 서울시 무형문화재 종목으로 확대 통합하고 종목 명칭을 ‘서울잡가’로 개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잡가' 보유자를 위한 심사기일과 실기평가 대상곡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잡가는 유산가를 포함한 12곡 중에서 2곡, 잡잡가 8곡 중에서 1곡, 그리고 휘몰이잡가 6곡 중에서 1곡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지정곡으로는 '12잡가' 중 '적벽가'를, 응시자가 선택하는 자유곡 1곡을 포함하여 총 6곡을 심사 평가 대상곡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기평가 곡목의 선정 방식에 대해 휘모리잡가 전승 후계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휘몰이잡가 후계자들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