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서대문구는 관내 천연동에 소재한 독립문영천시장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2024년 디지털전통시장에 이어 2026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재선정됨에 따라 앞선 4년간에 이어 향후 2년간 다양한 특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독립문영천시장은 관광 콘텐츠 개발로 외국인과 젊은 세대를 유입해 ‘K-글로벌 관광 체험형 시장’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시장 인근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문화, 관광, 역사에 착안한 프로그램과 축제,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시장 브랜딩 사업, 시장 상품의 온라인 판로 개척, 상인 역량 강화 등을 실시하고 주민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독립문영천시장은 2022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어린이 키즈마켓 데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사례 시장에 뽑힌 바 있으며 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한국전력이 美 전력분야 1위 엔지니어링 기업인 번스앤맥도널(Burns&McDonnell)과 미국 송전망 기술 협력을 본격화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섰다. 한전은 1월 9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위치한 번스앤맥도널 본사에서 미국 전력분야 엔지니어링·건설사인 번스앤맥도널과 765kV 송전망 기술컨설팅 계약(MSA)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양사 CEO가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이는 지난 2024년 체결한 양사 간 협력합의서(Alliance Agreement)를 기반으로 추진된 기술협력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765kV 송전망 설계·건설·운영의 전 주기 기술역량을 활용해 번스앤맥도널이 추진중인 미국 765kV 송전망 사업에 대한 설계 기술검토, 기자재 성능시험 등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765kV 송전망 확충 계획에 맞춰 번스앤맥도널의 풍부한 현지 사업 경험과 한전의 초고압 송전 기술을 결합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2026년부터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