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퇴계원·진건·오남지역 4개 상인단체와 함께 2026년 제2차 소통정담회 ‘소소톡톡’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 9일 금곡동 상인단체와의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됐다. 정담회에는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퇴계원곱돌산상인회 △진건상인회 △팔현1리상인회가 참여했다. 각 상인단체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시는 정부·경기도·남양주시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모사업인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와 진건상인회가 선정된 점을 공유했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혜택을 체감하도록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결제 금액의 일부를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양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산·학·연 대표와 농업인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 12억 6천만 원 규모의 농촌지도시범사업 32개 사업 대상자 61개소를 확정했다. 한편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상기상 대응 과수 안정생산 시범 △시설원예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반 구축 시범사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원예작물 생력화 재배 시범사업 △농촌 치유 농장 육성 △농작업 안전 편이 장비 보급 시범사업 등이 있다. 아울러 시는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 후 평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는 농업 현장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법무부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TF)의 논의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나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이행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면 건전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충실의무 이행방안에는 첫째,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둘째,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셋째, 이해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의 주주보호 노력 및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주주 환원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첫째,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둘째,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자기주식의 편법적 활용을 방지했다. 또한, 개정안은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여 소각 절차를 간소화했고,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