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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제2회 하반기'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개최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 및 ’25년 주요계획, 민간분야 IP보호 사례 공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1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특허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됐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 개최되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재위가 2023년 발족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에서 마련한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현재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집계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액 산정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해 참석 기관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각 부처별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공관을 통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폴 및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국제공조 수사 성과’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전문연구 기관과의 신속한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바우처, 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통한 K브랜드 보호’를,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유통차단과 수사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현대자동차 및 금융권 전반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민간의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지재위 김지수 지식재산전략추진단장은 “국가 간 첨단기술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재위는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부처 간 다양한 공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지식재산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