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여신,수신)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가 결정됐다.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 발굴·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