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의 참여 희망 업체를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사업’은 화장품 업계가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과 함께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자체 전담 평가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총 1,500개소이며, 특히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의 중소 및 영세 화장품책임판매업체 ▲기능성화장품과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우선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이해도와 자료 구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신규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지역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컨설팅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연속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신청을 간소화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을 3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그간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할 때마다 이미 요건확인 면제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서류(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개정으로 이미 수입요건면제확인 추천을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가 동일 제품을 다시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일상을 가로막는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는 3월 31일 2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지역 등 11개국 상무관 및 15개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장, 한국석유공사 및 KOTRA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관계자와 주요 자원(원유·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글로벌 자원 공급망의 불확실성 심화 및 국내 산업계의 원유 및 나프타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으며, ▲ 주요 자원(원유·나프타)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방안 ▲ 원유・나프타 신규 및 추가 도입 후보국 현황 ▲ 주요 수입국 이외의 대체 공급원 확보 전략 등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공급망 불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해외 수입국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물량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모든 가용한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포함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미 관세조치 등을 포함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양자 및 다자 통상현안을 업계와 적시 공유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결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별로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정부는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 다만, 혹서기인 7월과 8월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테마노선’은 인천(강화), 경기(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DMZ) 10개 접경지역에서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통해 국민이 평화와 안보의 소중함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2019년에 조성한 길이다. ‘테마노선’의 각 코스는 비무장지대 인근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영하고, 군부대의 협조로 주요 구간은 참가자들이 직접 철책 인근을 걸을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전문 해설사와 안내요원이 동행해 각 장소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와 생태적 의미를 더한다. ‘테마노선’은 안보지역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만 체험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4월 1일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3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금년도 주요 상권사업(3개, 375억원)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역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상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단위구의 매출액, 유동인구, 점포 수 등이 인근 지역보다 높은 1,227개 상권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528개(43.0%)이며, 그 가운데 서울에 176개(14.3%)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상위 10%인 핵심 상권(123개)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가 79개(64.2%)이며, 그 가운데 서울이 43개(35.0%)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지방이 2,883만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약 2배가 높은 5,871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서울 外 지역을 비교하면 서울 1억 373만원, 서울 外 3,130만원으로 격차가 약 3배까지 확대됐다. 핵심상권으로 한정할 경우 지방이 4,376만원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으로 가능
데일리굿타임 유주영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
데일리굿타임 유종운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